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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본소득 제도로 대상 및 지원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
청년기본소득이란?
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 및 대상
-‘청년기본소득’의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입니다.
-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중,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취업 여부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
-분기별 25만 원 / 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 (*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)
-지급방식 : 모바일, 카드/ 시. 군별 지역화폐 지급
-2분기 신청기간 : 2024. 05.30.(목) 09:00 ~ 2024.06.28.(금) 18:00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‘잡아바’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으로, 5월 30일 이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.
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어, 신청 시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기존 수령자 및 소급 신청
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.
개인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,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.
지급 일정 및 방법
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, 7월 20일부터 2분기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.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으며,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.
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.
단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제외
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고,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. 이에 따라 두 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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